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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뉴스
 
미국이민-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조치로 I-485 승인 빨라져 2015.06.09 토마스앤앰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추방유예 확대” 와 “불법체류자 부모 추방유예” 가 하위 법원에서 잇따른 제동이 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 이민당국은 그 외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현행 이민비자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개정작업에 착수해 오는 10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발표 될 경우 합법적인 취업이민을 수속 중이거나 수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히 획기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취업이민 절차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승인 후에 미국무성의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렸다가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를 접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발표될 개선 방안은 바로 이 대기 기간을 없애고 이민비자 청원서 (I-140) 가 승인되면 바로 I-485 를 접수해서 바로 영주권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은 연방 이민국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의 확대 방안이다. NIW 란 미국 고용주가 필요 없는 Self Petition 즉,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개선방안에는 기존 NIW 에 해당되는 직업군 외에 투자자, 스타트업 (start-up) 기업 창업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NIW 의 심사도 대폭 간소화 하고 신속히 수속될 전망이다. 

이로서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과, 특히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고학력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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