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이나 가족 간호를 위해 장기간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의 병가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노동자가 자녀 출산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 간호를 위해 장기간 병가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이 노동자의 병가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적용대상 고용주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 고용주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 주 상원은 4일 자녀 출산이나 가족 간호를 위해 장기간 휴가를 낸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기병가 노동자의 고용보장 확대법안’(SB406)을 찬성 21 대 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해나-베스 잭슨(샌타바바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자가 자신의 병 치료, 자녀 출산, 부모나 조부모, 형제 등의 병간호를 위해 유급휴가를 낸 경우,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장기간 병가를 낸 노동자의 고용보장 의무적용 대상을 고용인 25인 이상으로 사업체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존 주법은 가족 간호 등을 이유로 장기간 휴가를 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고용주에게 고용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2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노동자가 자녀 출산, 가족 간호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병가를 마친 이후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출처] 미국 이민 - “가족 출산·간병 장기병가 노동자 고용보장 의무화”|작성자 카스아카데미 http://blog.naver.com/cas_e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