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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뉴스
 
미국 이민 - “가족 출산·간병 장기병가 노동자 고용보장 의무화” 2015.06.11 토마스앤앰코

 

 

자녀 출산이나 가족 간호를 위해 장기간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의 병가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노동자가 자녀 출산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 간호를 위해 장기간 병가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이 노동자의 병가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적용대상 고용주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 고용주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

 

주 상원은 4일 자녀 출산이나 가족 간호를 위해 장기간 휴가를 낸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기병가 노동자의 고용보장 확대법안’(SB406)을 찬성 21 대 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해나-베스 잭슨(샌타바바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자가 자신의 병 치료, 자녀 출산, 부모나 조부모, 형제 등의 병간호를 위해 유급휴가를 낸 경우,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장기간 병가를 낸 노동자의 고용보장 의무적용 대상을 고용인 25인 이상으로 사업체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존 주법은 가족 간호 등을 이유로 장기간 휴가를 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고용주에게 고용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2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노동자가 자녀 출산, 가족 간호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병가를 마친 이후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출처] 미국 이민 - “가족 출산·간병 장기병가 노동자 고용보장 의무화”|작성자 카스아카데미

http://blog.naver.com/cas_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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