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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뉴스
 
미국이민- 취업비자 배우자 합법취업 2015.05.28 토마스앤앰코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합법취업 허용조치가 마침내 시작됐다.


2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비자 배우자의 고용허가 신청서(I-765)를 달라스와 피닉스 락박스에서 접수하기 시작했다.

배우자 취업허가 반대소송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된 가운데 연방 당국의 예정대로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원고 측의 취업허가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타냐 처드캔 판사는 지난 24일 이번 소송을 게기한 전직 IT 노동자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26일부터 H-4소지자의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H-4 소지자는 취업이민 청원(I-140) 승인을 받은 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 놓여 있는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로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765.pdf)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달라스나 피닉스 락박스에 제출하면 된다.

달라스 락박스(USCIS Dallas Lockbox Facility)는 일반 우편의 경우, USCIS PO Box 660921 Dallas, TX 75266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피닉스 락박스(USCIS Phoenix Lockbox Facility)는 USCIS P.O. Box 20400 Phoenix, AZ 85036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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